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금이란 청약 통장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으나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청약통장은 연령,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3600만 원 이하
-납입한도 50만원
-이자율 최대 연 4.3%
-무주택 세대주
◎신설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연 5000만 원 이하
-납입한도 100만원
-이자율 최대 연 4.5%
-무주택자
※ 상세내용정리
○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 (5천만 원 내외)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 가능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 가능
○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 가입 가능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1년 경과 시, 해당 대출 이용 가능
◎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상세내용 정리
○기존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 시,
기존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은 인정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로 대출가능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원~1억원)에는 연 3.6% 적용
2024년 2월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정보 받아두시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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